※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타워(주상복합,오피트텔+상가+아파트)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 항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의 면세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여부
- 관리비 : 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비용
- 경비비 : 경비원 인건비 및 경비관련 제비용
- 청소비 : 청소원 인건비 및 청소관련 제비용
- 운영비 : 승강기유지비 등 기타 유지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28, 2007.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세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905, 2004.09.15】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7.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2004.1.1. 이후 공급분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2004.1.1. 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이며, 2005.1.1.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당해 면제규정이 적용됨.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2003. 11. 29. 개정)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 제1항 관련)
┌────────┬───────────────────────────┐ │ 관리비 항목 │ 구 성 내 역 │ ├────────┼───────────────────────────┤│1. 일반관리비 │ㆍ인건비 : 급여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금ㆍ산재보험료ㆍ │
│ │ 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 │
│ │ 후생비 │ │ │ㆍ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ㆍ도서인쇄비ㆍ교통통신비 등 │ │ │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ㆍ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ㆍ통신료ㆍ우편 │ │ │ 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ㆍ피복비 │ │ │ㆍ교육훈련비 │ │ │ㆍ차량유지비 : 연료비ㆍ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 │ │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ㆍ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ㆍ회계감사비 그 밖 │ │ │ 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 │ │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ㆍ피복비 │ │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 │ │직접 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 │ │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 │ │한다. │ ├────────┼───────────────────────────┤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비 및 급탕용수 │ │ │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ㆍ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 │
│ │ 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