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가 웨이퍼제조(전공정)를 위해 산업단지 내에 신규공장인 제3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공장(1,2공장)과 신규공장(3공장)은 산업단지 내 인근에 위치함.
제3공장이 완공되면 회계, 인사, 총무 등 모든 제반사항을 제3공장에서 총괄 관리할 예정이며 당해 제3공장은 웨이퍼제조(전공정)공장으로 제2공장(후공정-페키지)과 마지막 공정인 제1공장(후공정-테스트)을 거쳐 제품이 출하됨.
① 상기와 같이 모든 제반 업무는 기존공장과 약 500m 거리에 있는 제3공장으로 이전하여 총괄 관리 할 예정이나 제3공장은 웨이퍼제조(전공정)만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제2공장(후공정-페키지)을 거쳐 마지막 공정인 제1공장(후공정-테스트)을 진행후 제품출하 될 경우 제3공장의 사업자등록 해당여부
②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사업자등록증상의 지번 추가여부○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가 웨이퍼제조(전공정)를 위해 산업단지 내에 신규공장인 제3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공장(1,2공장)과 신규공장은 산업단지 내 인근에 위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 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28, 2007.06.15】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