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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같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업자 甲과 乙

󰋼 A사업장 (2005년 개업, 2006년 폐업)

매출액 : 2005년 10억, 2006년 12억

지분율 : 50% , 50%

󰋼 B사업장 (A사업장 폐업 후 2007년 새로운 사업 시작)

매출액 : 2007년 20억, 2008년

지분율 : 80% , 20%

과 함께 C사업장에 지분율 50% : 50%로 2007년 공동사업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B사업장의 경우 구성원은 같으나 지분율이 다른 공동사업장을 2007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함.

(을설) B사업장은 A사업장과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므로 2007년 지분율이 다른 새로운 공동사업을 시작하여도 A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며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53, 2005.08.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