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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같은 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않음.2.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1, 2007.4.30.)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항목 적용 시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손자가 포함되는지.

    2)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 추가공제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 한다. (2006. 12. 30. 개정)

□ 관련예규

○ 서일-541, 2007.04.30

【제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소득세법」제51조의 2 다자녀 추가공제시 20세 이하의 손자, 손녀 포함 여부

【회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541, 2007.04.30

   【제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소득세법」제51조의 2 다자녀 추가공제시 20세 이하의 손자, 손녀 포함 여부

   【회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