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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 차량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규정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생산일자 2008.04.0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9, 2000.7.14.)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차량리스가 금융리스계약인 경우

     - 차량리스가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0009, 2000.07.14

   【제목】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질의】

    의사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월 20만원씩)이 ‘통상적인 출장업무가 없는 의사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출퇴근보조비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공문이 왔음.

    본 병원의 의사들은 야간이나 휴일, 아무때나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의사들 본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와서 응급환자를 치료함. 또한 사체 검안, 왕진, 성인병 검진 등 출장업무도 함. 그래서 의사들 차량에 대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차량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