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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유출방지설비」가 “환경 안전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생산일자 200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설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 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 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며(반도체기계장비), 회사내에 기업부설연구소(1986.인가받음)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업무용공간과 별도 구분되어 있고 통제되어 지고 있음.

  - 회사건물은 총 6층이며 이중 3층 일부(독립적, 배타적), 4층,5층을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 핵심기술도면, 디자인, 신제품등의 핵심연구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정보보호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회사의 정보자산(연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장비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회사는 연구소의 접근 및 연구자산의 사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2007년 중 보안장치(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법시스템, 디지털비디오레코드, 엑스레이검색시스템)를 연구소가 속해있는 건물정문, 로비, 후문로비, 전사무실 공간(스마트카드시스템) 및 공장 외곽(무인방법시스템 중 CCTV 등) 설치함.

질의요지

    상기 보안장비가 조특법 제13조 제9항(별표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중 물리적 보안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 (2005. 3. 11. 제목개정)

① (삭제, 2001. 3. 28.)

②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2003. 3. 24. 개정)

③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2. 영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2005. 3. 11.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2005. 3. 11. 개정)

 ⑤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1999. 4. 26. 개정)

 ⑥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2005. 3. 11. 개정)

 ⑦ 영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⑧ 영 제22조 제1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⑨ 영 제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⑩ 영 제22조 제1항 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별표 8의 3】 (2005. 3. 11. 신설)

                   기술유출방지설비(제13조 제9항 관련)

                       

1. 물리적 보안장비

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생체인식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r), 엑스레이(X-Ray)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2. 정보보호시스템

가. 암호화 및 인증제품 공개키기반구조(PKI)적용제품, 무선공개키기반구조(WPKI)적용제품, 통합권한관리시스템(EAM), 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시스템(IM 또는 IAM)

나. 네트워크 보안제품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침입탐지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가상사설망(VAN),통합보안관리제품(ESM),로그관리ㆍ분석제품,취약성분석제품, 망전환장치, 무선랜(WLAN)보안제품

다.시스템보안제품바이러스백신제품, 운영체계 보안시스템, 데이터베이스ㆍ문서보안제품, 저작권관리제품(DRM),스팸차단ㆍ전자메일보안제품, 유해정보차단제품, 웹보안제품

비 고 :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

       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9,2005.12.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및 제13조의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내지 【별표8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귀 법인이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