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며(반도체기계장비), 회사내에 기업부설연구소(1986.인가받음)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업무용공간과 별도 구분되어 있고 통제되어 지고 있음.
- 회사건물은 총 6층이며 이중 3층 일부(독립적, 배타적), 4층,5층을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 핵심기술도면, 디자인, 신제품등의 핵심연구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정보보호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회사의 정보자산(연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장비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회사는 연구소의 접근 및 연구자산의 사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2007년 중 보안장치(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법시스템, 디지털비디오레코드, 엑스레이검색시스템)를 연구소가 속해있는 건물정문, 로비, 후문로비, 전사무실 공간(스마트카드시스템) 및 공장 외곽(무인방법시스템 중 CCTV 등) 설치함.
○ 질의요지
상기 보안장비가 조특법 제13조 제9항(별표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중 물리적 보안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 (2005. 3. 11. 제목개정)
① (삭제, 2001. 3. 28.)
②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2003. 3. 24. 개정)
③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2. 영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2005. 3. 11.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2005. 3. 11. 개정)
⑤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1999. 4. 26. 개정)
⑥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2005. 3. 11. 개정)
⑦ 영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⑧ 영 제22조 제1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⑨ 영 제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⑩ 영 제22조 제1항 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별표 8의 3】 (2005. 3. 11. 신설)
기술유출방지설비(제13조 제9항 관련)
1. 물리적 보안장비 | 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생체인식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r), 엑스레이(X-Ray)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
2. 정보보호시스템 | 가. 암호화 및 인증제품 공개키기반구조(PKI)적용제품, 무선공개키기반구조(WPKI)적용제품, 통합권한관리시스템(EAM), 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시스템(IM 또는 IAM) 나. 네트워크 보안제품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침입탐지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가상사설망(VAN),통합보안관리제품(ESM),로그관리ㆍ분석제품,취약성분석제품, 망전환장치, 무선랜(WLAN)보안제품 다.시스템보안제품바이러스백신제품, 운영체계 보안시스템, 데이터베이스ㆍ문서보안제품, 저작권관리제품(DRM),스팸차단ㆍ전자메일보안제품, 유해정보차단제품, 웹보안제품 |
비 고 :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
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9,2005.12.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및 제13조의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내지 【별표8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귀 법인이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