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중의 3호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에서
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중 기초재고자산을 가산하고”라고 되어 있고, “단서에서는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음.
나. “나”항의 경우 직전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 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 다“라고 되어 있음.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이하 “고시별표1-3-나의 방법”이라 함)
○ 질의내용
<질의 1>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세대주택을 10세대 건축하여 직전연도에 준공한 경우
가. 당해연도에 10세대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불 및 계산근거가 정확한 때에 고시별표1-3-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나. 직전연도에 4세대를 판매하고 당해연도 중 잔여세대를 판매하는 경우 고시별표1-3-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 가, 나에서 고시별표1-3-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라. 가, 나에서 고시별표1-3-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 2>
고시별표1-3.나의 방법에서 매출환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질의 3>
질의 1 · 2에서 고시별표1-3-나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중간생략)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 │ └───────────────────────────────────┘(이하생략)
○ 서면1팀 -565, 2006.05.01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당해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심2006서635, 2006.09.14
【제목】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2. 생략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5.13. 제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첨부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206,939,000원이고 필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6,500,000원과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178,357,000원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12,607,296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5,600,000원을 차감한 201,864,296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4,517,504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년도 기초재고자산가액 16,500,000원은 2002년도의 매입 과다금액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기말재고자산가액은 기말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가액을 추산하여 5,6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산 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산한 기초재고자산가액 16,500,000원 및 기말재고자산가액 5,600,000원의 계산 근거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국세청 고시 제 2003-36호(2003.12.24.고시)【별표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경비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고시)의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전년도의 매입 과다금액 또는 기말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가액을 추산하여 재고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계산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