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공동사업을 1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과 법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 과 법인이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③ 생략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855, 2007.05.04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서면1팀-389, 2006.03.27
【제목】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방법
【질의】
(사실관계)
주택소유자 10명(이하 “갑”이라고 함)과 일부 토지소유자인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이하 “을”이라고 함)이 공동사업 약정에 의한 “을”의 자금으로 “을”의 책임하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택소유자 “갑”에게 토지면적의 150%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제공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이 잔여 아파트와 부대 상가의 분양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귀속하게 함. (건축허가는 공동명의로 득하고 건축함)
(질의내용)
〈질의1〉 갑과 을이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을의 단독사업인지.
〈질의2〉 갑과 을이 공동사업이라면 갑에게 제공되는 아파트(갑 소유 토지의 150%상당 아파트 면적)외에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분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질의3〉 갑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갑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금액 산정방법(양도소득세 분야)
〈질의4〉 개인과 법인이 공동출자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의 성격은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의 인격을 보아야 하는지.
〈질의5〉 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의 분배소득만을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을 법인의 직접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아 법인에서 기장신고하여야 하는지(법인세 분야).
【회신】
1.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3. 〈질의4〉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질의5〉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5. 생략
○ 서면1팀-1371, 2004.10.05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ㆍ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관련질의회신 : 서이 46012-10336, 2002.2.27. ; 제도 46012-11460, 2001.6.12. ; 법인 46012-636, 1998.3.14.]
3. 참고로 질의사항 외에 당해 법인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법인의 예약매출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안분하고, 그 안분된 금액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작업진행률을 먼저 계산하고 당해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된 공사수입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당해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우리센터 최신서면상담사례(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