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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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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생산일자 2008.03.28.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코스닥 등록법인인 甲사는 甲사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받은 임직원은 일정기간 경과 후 신주교부방식 또는 차액보상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신주 교부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및 개별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신청서”를 甲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임직원은 신주취득대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상당액)을 甲사가 개설한 계좌(주금 보관을 위한 별단예금계정으로 계정 대체되기 전임)에 완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이 경우, 임직원은 甲사의 내부규정상 甲사에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

  甲사는 임직원으로부터 동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신청서를 한달 동안 접수받은 후, 한달동안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을 동월 말일 자에 甲사의 별단예금계정으로 계정대체하고, 동일자로 주금납입 보관은행으로부터“주식 납입 보관 증명서”를 수령함.

  甲사는 행사를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2일 또는 3일에 등기소에 동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관련 자본등기신청을 하여 신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음.

  甲사는 동 법인등기부등본을 증권예탁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식발행을 의뢰하여 신주를 발행한 후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해당 임직원의 증권계좌에 신주를 입고하는 방식으로 신주발행절차를 완료함.

 

3/13

3/31

3/31

4/1

4/3

4/15

행사신청일

(신주취득

대금납입일)

유상증자

변경등기일

별단계정입금일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발행일)

유상증자

변경등기

신청일

증권예탁원에

신주발행

신청일

신주입고일

(신주교부일)

 ○ 질의내용

  질의1) 甲사가 상기에 기술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2) 甲사가 상기에 기술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56, 2006.09.1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임

  【질의】

  (사실관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부여일

행사기간

부여방법

행사가격

시가

수량

청구일

(2006.8.17)

주식입고일

(2006.8.25)

2004.3.26

(주주총회)

2006.3.26~

2009.3.25.

신주발행

(기명식보통주)

1,200

6,680

6,110

30,000

  (질의요지)

  위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2006.8.17.)임.

  (이유) 국세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1, 2006.1.6.)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 하고 있음.

  〈을설〉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날(2006.8.25.)임.

(이유) 국세심판원 심판례(국심2003서1409, 2004.3.23.)에 의하면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날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 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695, 2006.05.30

  【제목】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질의】

  o 당사는 2002년 종업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2005년 6월부터 행사를 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들은 분기별로 3개월간 자유롭게 행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분기 종료일까지는 신청취소도 가능함.

  또한, 해당분기 동안 행사를 신청한 종업원들은 분기 종료 후 익월 7일 이내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귀속월 및 지급월을 언제로 볼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행사이익 3,0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ㆍ납부월은 언제인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서식)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21, 2006.01.06

  【질의】

‘갑’법인은 2002.5월에 ‘갑’법인 임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매입선택권(발행주식수 : 300천주, 행사기간 : 2005.5~2012.5, 행사가격 : 주당 10,000원)을 부여하였으며, ‘갑’법인 임원들은 최초로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하는 2005.5월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 그러나, ‘갑’법인은 2006년 초에 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등(당해 임원은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임)의 소유주식비율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하므로(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 제1항 제13호) ‘갑’법인은 위의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초에 관련법령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예외사항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06년 초 임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할 예정임.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언제(2005.5 또는 2006년 초)로 볼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054, 2004.07.3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당시란 언제를 말하는지(행사신청서 제출일, 주금납입일, 상장등록일, 본인계좌 입고일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0394, 2003.2.28 및 법인 46012-952, 2000.4.1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952, 2000.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