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안양시에서 본사 및 공장을 운영하다 화성시로 이전한 중소기업으로 공장을 선이전 후양도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됨
공장이전일 | 2007. 7 | |
본사이전 주총결의일 | 2007. 11 | |
등기완료일 | 2007. 12 | 사유발생 11월로 명시 |
사업자등록증 변경 | 2007. 12 | |
전공장 매각완료일 | 2007. 9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완료관련 소득구분계산과 관련하여 감면분과 기타분(과세분) 대상 업종 여부 관련
(1)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일부상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바 구입한 상품은 당사에 입고하여 선별 및 포장과정을 거친후 판매하고 있음
(2) 당사 생산 제품중 반제품을 구입하여 추가공정(외주:도금,열처리/ 사내:선별,포장)을 거친 후 판매하고 있음
(3) 다른 제조업자에게 주요자래를 제공하여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당사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질의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과 본점이 완전히 이전한 시기는
2) (1),(2),(3)의 경우 소득구분계산관련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즉, 감면대상 소득으로 적용 가능한지
3)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의 규정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7. 11. 30.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2002.04.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2002. 4. 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2001. 1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7.12.31>】
① 삭제 <2001.12.29>
② 삭제 <2001.12.29>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7.12.31>
④ 삭제 <2001.12.29>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7.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647, 2000.03.08
【제목】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ㆍ폐쇄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076, 2007.06.01
[조특]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상이한 업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본사가 서울 ○○구 제조출판을 주종목으로 하는 법인임.
- 공장은 출판업(한국표준산업분류:221)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제조 활동
-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정의에 부합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김포)으로 2008.12.31.까지 본사와 공장을 확장이전 예정
- 이전공장에 있어서 현재 업종과 외주중인 인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222)을 추가하여 공장등록 예정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 후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추가되는 업종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918, 2004.07.07
[조특]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목】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질의】
(내용)
1992.3월 경기도 부천시 ○○구 ○○동에 개인사업자등록, 1995.12월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임. 이후 2001.12월 인천의 주물산업단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호의 대도시권 제외지역)에 건물ㆍ토지 취득하여 공장이전 완료후 계속 제조업 영위하여 2003.7.23.에 공장등록증을 발부받음.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 세액감면시 감면시기의 기준은 공장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 또는 공장등록증을 발부받은 때 등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있어 내용이 불분명한 당해 업체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공장이전일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사업개시일,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하는 구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일, 이전후 공장의 동일업종 여부 등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상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해 업체는 수도권인 부천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외의 지역인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는 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유사예규(법인 46012-647, 2000.3.8. 및 법인 22601-633, 1988.3.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76, 2007.06.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상이한 업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2팀-517, 2007.03.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내외공장을 수도권 외 단일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사업 안분계산은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서면2팀-2604, 2004.12.13
[조특]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목】
공장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주로 현수막과 간판)을 제작판매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중분류 369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광고물제작을 위한 작업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하다가, 당해연도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무 및 공장용건물을 신축하고 본점과 작업장 시설(기계장치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구 등)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창고건물을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질의내용)
1.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존 작업장이 관련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장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특정유형의 광고물(현수막)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만, 동 광고물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당사가 직접 하며 마무리작업 또한 당사의 작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는바, 이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