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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생산일자 2008.03.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인46012-541, 2001.03.13.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당일 퇴사후 익일 입사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1): 사직처리하지 않고 퇴직금수령 또는 중간정산 가능여부.

  - 질의2):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질의3): 당일 퇴사후 익일(다음날) 입사처리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 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44,2006.12.12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인46012-541, 2001.0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 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기로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