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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6, 2002.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인 사단법인대한농구협회로서 2005년 9월 16일자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되었음

O 질문내용

1. 본 협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가 부여되는 바, 여기서 자산총액이라함은 법인의 보유기금 등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모든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구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전되기 전의것)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156, 2002.09.19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 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O 재재산-583, 2007.05.21

  【질의】

  □ 출연재산이 10억원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40억원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상증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무가의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본질의 공익법인 : 종교단체(교회)

  〈현행규정〉

  □ 외부전무가 세무확인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o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o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출연금액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 외부전무가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o (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O 징세46014-1295, 1997.05.23

  【질의】

  출연재산명의서 작성보고시 당해 연도 출연재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체 출연재산의 매 사업연도마다 누적보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자산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자산가액만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532, 2007.02.08

  【질의】

  (사실관계)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당 법인의 사업목적은 건설기술의 개발촉진과 건설분야 기술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양성 및 위탁교육을 포함)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및 국외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받아 왔으나, 관련법규의 검토결과 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법인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문내용)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다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