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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명보험사가「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이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협회비 형태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출연성격, 사용실태, 정관의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업계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험사회 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2007.11.20, 총 22개사 중 18개사 참여)을 맺고 향후 20년간 매년 각 ○○사의 세무상 이익의 0.25―1.5%로 ○○○○억원을 출연하기로 함

- 사회공헌 사업 중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업은 2007.12.27.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받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2008.01.04 재단에 100억원 출연하고, ○○보험의 건전한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은 협회내 「○○보험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하여 수행하기로 함

- 「○○보험사회공헌기금」은 협회비 형태로 재원을 출연하는 구조이며 협회내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협회운영을 위한 일반경비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동 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사회공헌위원회가 수행하며 당해연도 조성된 기금은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질의요지

생보업계가 매년 결산시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세무상 이익의 일정범위내에서 범 업계차원의 사회공헌(공동공익사업)을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의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이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협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일반회비에 해당됨

(을 설) 사회공헌 사업이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므로 법인세법 상 특별회비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내용생략)

2. (내용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7. 12. 5. 개정)

  (각호 내용생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각호 내용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④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30. 개정)

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7. 3. 30. 개정)

⑥ 영 제36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2007.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922,2003.11.06.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의 성격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71,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