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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로 사용하다 분할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공장용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등

 1) 공장용지소재지 : 경기도 **시 **읍 ***리 921-2번지

 2) 위 공장용지의 용도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임과 동시에 공업지역임

 3) 지목 : 공장용지

 4) 상기 산업단지의 시행사 : 한국토지공사, 관리기관 : 화성시청

(2)상기 공장용지의 취득일로부터 건축 준공 및 사용까지의 경과 설명

 1) 수 분양일 :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수분양 계약체결

               [수분양 면적;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5031.1㎡를 분양 받음]

 2) 잔금지급일 : 한국토지공사에 2006년 2월 7일 잔금 전액 납입

 3) 건축허가일 : 2006년 5월 30일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음

 4) 건축 준공 후 건물보존등기일 : 2007. 1. 30 총 건축면적(연면적임); 3973.09㎡

 5) 기계배치 및 공장설립완료일 : 2007년 2월 23일

 6) 공장가동개시일(사업개시일) : 2007년 2월 23일

 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저희 업체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7년 4월 9일

 8) 저희 업체의 상호(수분양자임) : 대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상기 공장용지 중 일부의 분할 매각의 경과 설명

 1) 분할매각면적 : 상기 공장용지 25031.1㎡중 6843㎡를 분할 매각함(공장용지만의 분할매각이며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 상에는 건축물이 없슴)

 2) 분할매각한 공장용지의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7년 6월 13일

○ 질의요지

  상기 발안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25031.1㎡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3년 6월 30일에 나대지만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2월 7일에 분양매매대금전액을 납입하고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 및 사무동 등의 건축물 총 연면적 3973.09㎡를 건축하여 2007년 2월 23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상기 공장용지 일체와 그 건축물을 사용해 오던 중 공장용지 일부(6843㎡)를 2007년 6월 13일에 제3자(매수인을 말함)에게 분할 양도하였는 바 동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항번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12, 2008.01.31

[법인] 비사업용 토지

【제목】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건물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질의요지)

기숙사를 처분시 기숙사 부속토지의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적용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실무상 주택재산세가 과세됨)

〈갑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함. 기숙사는 라목에 해당). 따라서, 관련예규(서면2팀-666, 2007.4.13.)에서 기숙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주택)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숙사는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제3호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별도합산대상토지임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기숙사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을설〉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숙사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재산세운영실무”에 근거하여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기간요건)과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용도요건)을 모두 충족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기숙사는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기숙사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부속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배율이내인 경우에는 법령상으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재산세운영 실무 규정에 근거하여 기숙사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해 주택재산세과 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질의한 것임.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이 되는 토지에 주택재산세를 과세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기존예규가 없어 의견조회코자 함.

【회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서면2팀-2299, 2007.12.17

[법인] 비사업용 토지

【제목】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1999.10.3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공장 및 공장용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 완료하였음. 당해 공장 및 공장용지는 1997년까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에 사용하였으나, 1998년 제조시설을 타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음. 당해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이나, 2003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을 받음.

(질의) 상기 공장용지 매각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팀-823, 2007.5.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