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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구입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처리하는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1생산일자 2008.03.24.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가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유사 예규 서이46012-10645, 2002.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매를 통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구입

    - 기계장치는 활용할 가치가 없고, 사용 계획도 없음

    - 자산의 취득원가(취득원가는 감정평가후 안분계산)

      ㆍ 토지 : 361,815천원

      ㆍ 건물 : 169,029천원

      ㆍ 기계 : 860,345천원

    - 기계장치를 1억 2천만원에 처분함

  ○ 질의요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손실에 대하여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ㆍ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통칙 23-31...1 【고정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즉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임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서이46012-10645, 2002.03.27.

【제목】

토지ㆍ건물만을 사용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해 토지ㆍ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함

【질의】

1. 당사는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 기재하여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기계기구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당사는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안분계산방법이 있는지.

2. 또한 위 기계기구는 온수보일러, 온수보일러순환펌프, 냉동기, 옥상온수공급모터 등으로 노후하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로 대체할 계획임. 폐기되는 기계기구와 철거비용은 새로운 기계기구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초 건물과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