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거래은행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거래통장에서 수입귀속자에게 임차료 등을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임차료 등의 지급이 명확하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임대업자의 수입을 100% 양성화하여 근거과세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뜻임.
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입을 은익하려는 자도 있음.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그 임차료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2006.12.30 신설) ] [ 부칙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 부칙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2006.12.30 신설) [ 부칙 ]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7.12.31 개정)[ 부칙 ]
②~④ 생략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신설) [ 부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7.0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8.02.22)
4. 삭제(2008.0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8.02.22 개정)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2008.02.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8.02.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8.02.22 신설)
⑥~⑨ 생략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8.02.22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