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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생산일자 2008.03.26.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거래은행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거래통장에서 수입귀속자에게 임차료 등을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임차료 등의 지급이 명확하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임대업자의 수입을 100% 양성화하여 근거과세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뜻임.

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입을 은익하려는 자도 있음.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그 임차료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2006.12.30 신설) ] [ 부칙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 부칙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2006.12.30 신설) [ 부칙 ]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7.12.31 개정)[ 부칙 ]

②~④ 생략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신설) [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7.0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8.02.22)

4. 삭제(2008.0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8.02.22 개정)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2008.02.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8.02.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8.02.22 신설)

⑥~⑨ 생략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8.02.22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