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로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6월경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금업을 영위하여 왔음
○ 관할세무서에서 2007년 1월경 2000년부터 2005연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질의자가 대금업 등록을 하기 이전인 1998년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이 사업자등록 이후인 2002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받아 보고서야 배당금의 액수가 원금에 훨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수불능채권이 있어 이를 그 배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대여한 날자가 대금업등록일 이전이기 때문에 동 채권은 대손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을) 비록 대여일이 대금업등록일 이전이지만, 돈을 빌려 줄 때나 배당일 이전에 대손을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법원의 경매 결과 배당일에 대손을 알았으므로 배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7. 4. 17.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2005.3.19.개정)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3. 19. 개정)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3. 19.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3. 21. 개정)
7.「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8.「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3. 19. 개정)
9.「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3. 19. 개정)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2002. 4. 13. 개정)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4. 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