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1991년 상속받은 당진군 소재 농지 등을 2007.12.31.협의분할하면서 본인 상속지분을 누나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상속인중 이의제기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었음.
- 2007.8.20자로 본인지분을 누나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본인의 주소지가 “군포시”이고, 누나의 주소지도 “서울시 노원구”인 관계로 상속받은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한 후 누나에게 2007.8.20.자에 동시에 증여등기한 것임(당진군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시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지인 형제자매간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하고, 거주자의 지계존비속의 토지거래허가는 가능하였음).
o 질문내용
상기 본인의 경우 타법률에 의하여 부득이 직접 증여등기할 수 없는 사유로 모친이 누나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61,2007.6. 7.
【질문】
부부간 수증받은 지분을 5년 이내에 자식에게 증여시와 자식이 다시 수증받은 지분을 5년 내에 형제에게 증여시에 각각 증여시점에서 양도차익이 발생되었을 때 증여세 과세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각각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916,2007. 10. 10.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