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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생산일자 2008.03.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그 전출ㆍ입법인간에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그 전출ㆍ입법인간에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고 퇴직금을 승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 연금저축특별해지 사유에 저축자의 퇴직이 있으나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연금저축해지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질의2]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제출하여야할 증빙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38, 2005.07.13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