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군포시)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전세로 영위하다가 화성시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2007년)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구공장의 공장시설물을 전부 신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전대(본인소유 아님)하려고 함.(입주자가 추가 공장시설물을 설치함)
구공장은 전세로 공장을 영위하였으므로 본인이 전대를 하여도 감면배제 요건과 무관한지?
(질의2)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시설물 등을 전부이전하여 공장시설(제조업 : 구공장의 업종과 일치함)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공장의 여분에 대해서 공장용으로 임대를 추가하려고 함.
임대소득은 당연히 감면배제되겠지만, 신공장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감면배제 요건과 무관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12.11.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7. 11. 30.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별표 1】 (2004. 4. 24. 개정)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과 밀 억 제 권 역│성 장 관 리 권 역│ 자 연 보 전 권 역 │├───────────┼───────────┼────────────┤│ㆍ군포시 │ㆍ화성시 (2002. 7. 24 │ ││ │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002년 4월부터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1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제조시설을 모두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일시 공장으로 일부를 임대함.(질의 1)
- 구공장 일부를 임대하다가 당초 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구공장의 제조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공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73, 2005.1.10 ; 서면1팀-1070, 2005.9.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3, 2005.01.10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그 이전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략 9개월 정도 임대할 예정인바(종전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가 아니며, 업종도 다름),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070, 2005.09.08
【제목】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와 함께 이전한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
【질의】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개시함.
(질의내용)
△△공장의 건물주가 당해 건물을 제3의 제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다시 임대시 조특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563, 2005.04.19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연구소에 임대를 주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1. A시는 TFT-LCD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수도권과밀권역내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하다가 2004년 3월 수도권과밀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음.
2. 기존 공장의 CLEAN-ROOM 시설외의 모든 제조시설은 철거하였음.
3. A사는 기존공장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대기업에서 연구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 1) A사가 기존 공장의 모든 제조시설을 철거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양수자 또는 임차인이 공장(제조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기존 공장의 CLEAN-ROOM 시설 이외의 모든 제조시설을 철거한 후 연구소에 임대를 주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제목】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중소기업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성남공단에서 9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및 본점을 2003.3.1.자로 평택공단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성남공단의 구공장에 있던 기계장치 등은 모두 철거하여 평택 신공장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구공장은 당 법인의 소유이며 공가상태임.
(질의 1)
타인에게 구공장을 양도시 공장의 양수인이 제조업을 신규로 시설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질의 2)
타인에게 구공장을 임대시 임차인이 제조업을 신규로 시설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462, 1998.6.3.)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462, 1998.06.03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332, 2006.11.14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공장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공장 이전 후의 업종이 공장 이전 전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품목을 추가 생산함. - 2006.10월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사를 이전함.
(질의요지)
공장 이전 후의 업종이 공장 이전 전의 업종과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공장의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076, 2007.06.01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상이한 업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본사가 서울 ○○구 제조출판을 주종목으로 하는 법인임.
- 공장은 출판업(한국표준산업분류:221)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제조 활동
-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정의에 부합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김포)으로 2008.12.31.까지 본사와 공장을 확장이전 예정
- 이전공장에 있어서 현재 업종과 외주중인 인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222)을 추가하여 공장등록 예정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 후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추가되는 업종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598, 2006.12.15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7.1.27. 설립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1년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재 당 법인은 본사 이전에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업종인 골프장업을 추가함.
o 질의요지
- 본사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분경리 방법
(질문1) 새로이 추가한 골프장 운영업은 조특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골프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세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골프장운영업에 대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바, 구분경리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감면대상사업(2003.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년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골프장 운영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골프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골프장 운영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같은 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감면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재조예-859, 2004.12.28
【제목】
법인본사 지방이전 후 신규 업종추가 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 계산방법
【질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이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증가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감면하면서 업종추가로 인한 도매업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형평성에 위배됨.
〈을설〉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
(이유) 기존 유권해석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재조예46019-231, 2002.12.24.)하거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재조예46019-42, 2001.3.7.)하는 경우 5년 미만의 사업 또는 이전후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에서 도매업을 창업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 창업기업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
o 우리청 의견 : 을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동 업무 종사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 방법
〈갑설〉 과세표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하고 법인전체인원, 이전본사근무인원,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배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감면세액계산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이고,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세액계산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이상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 또한 법인전체인원, 이전본사근무인원,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함.
〈을설〉 과세표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하고 법인전체인원, 인전본사근무인원,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전체 근무인원으로 함.
(이유) 과세대상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갑설과 동일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등에서 감면세액계산시 과세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을 법인전체인원, 이전본사근무인원,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사인원의 경우 통상 감면업종 및 과세업종 관련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업종별로 근무인원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인전체인원, 이전본사근무인원,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전체 근무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병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의 소득으로 하고 법인전체인원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전체 근무인원,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은 이전후 본사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감면하겠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전후 본사의 전체소득 중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게 됨.
o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