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1.12. 대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2007.8.9.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업자와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의해 2007.12.5.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함.
건축 중 1~2층은 임대하고 3~4층의 상가 2개는 2007.11.10. 분양계약에 의해 대금은 2007.11.10.~2007.12.31.에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양도함.
○ 질의내용
200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종별 경비율은 건물신축판매업(703021~2)과 부동산매매업(703011~2)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38, 2004.06.02
【제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을 건물신축판매(703021, 70302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내용)
대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자임.
(질의)
기준경비율코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중 당해 사업은 어느 코드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 책자의 본문내용 중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703011, 703012)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ㆍ판매하는 당해 사업은 건물신축판매(703021, 703022)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