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거래업체인 갑 법인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하면서 거래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매입자료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제시가 어려워 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대표자가 회사통장에 입금시킨 뒤 법인세를 수정신고
○ 질의요지
법인세 입금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상여처분 해당여부
(갑 설) 대표자가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사에 회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이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을 설) 과세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자진하여 부당하게 사회유출된 금액을 회사가 회수하였음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6. 2. 9. 개정)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7. 2. 28. 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2006. 2. 9.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375,2005.10.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496,2006.12.0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가 유용한 가공경비 상당액을 회수하고 조사진행 중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령 단서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국심2007중 3015,2007.11.06.
청구법인이 2006년 3월 쟁점금액을 잡이익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시기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서(안내문)를 받고 그에 대한 회신일인 2005.10.18.이 지나서 실시한 점,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수정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2005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가지급금 회수내역과 예금계좌의 현금회수 내역이 큰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유출된 자금을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7중 3964,2007.12.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대표자로부터 이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수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