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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도로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2007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왔으나, 그 동안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기가 어려움.

 - 당해 도로는 2007년도에 비로소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구청에서 2007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음.

 - 또한 해당 도로소재지 구청에 문의한 바, 당해 도로에 대하여는 향후 5년내에 도시계획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O 질문내용

당해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08.2007.10.09.

【질문】

- 상속재산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가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며, 당해 토지는 등기가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통행과 주민들의 통행이 수십년전부터 이루어진고 있는 상태이고 수년전까지만 해도 개별공시지가 조차도 매겨진 바가 없으나 몇 년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 통보서가 오고 있는 실정임.

- 구청에 문의한 바 상기 도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언제 시행될 지 미래를 알 수 없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조차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함

- 과연 이런 미래를 모르는 도로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