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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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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생산일자 2008.03.20.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고철, 폐지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철금속, 지금, 지은, 공예품 등 주로 은제품 일체를 제조하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 폐은인 은수저, 은 악세사리, 은스크렙 등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의 매입처 중에는 일반개인, 학생 등이 있으나 일부 특정개인은 연간 매출이 월 4-5백만원에 상당하는데 매입자인 당사로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싶어도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개인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 1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7, 2007.01.1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서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