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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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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생산일자 2008.03.20.
AI 요약
요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함.

○ 질의내용

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1994.12.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58, 2006.01.17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부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