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우수임원 “갑”,“을”,“병”을 채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점에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하였는 바,
수령자 | 금액 | 계약일 (지급일) | 계 약 조 건 |
갑 | 3억원 | 2008년 2월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
을 | 3억원 | 2008년 2월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1년미만 근무시는 전액 반환하고,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시 2억5천만원을 반환하고 2년이상 3년미만 근무시 1억원을 반환한다 |
병 | 3억원 | 2008년 2월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이닝보너스 금액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한다 |
○ 위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산정시 “갑”,“을”,“병” 모두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갑”과 “병”의 근로계약기간은 3년으로 보고 “을”은 각각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달리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007. 12. 31.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우수 연구원(이하 “갑”이라 함)을 채용 시 일정한 기간(36개월, 이하 “계약기간”이라 함)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Signing Bonus를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하고 있으며, 동 Signing Bonus는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으나, 갑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당초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 받고 있음.
① 갑의 귀책으로 입사일까지 입사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2. 질의사항
당사는 상기 Signing Bonus를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 (국심2004중1584, 2004.9.24.)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손익귀속사업연도는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안분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계약기간 매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날임.
따라서, Signing Bonus는 향후 계약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채용시점에 선지급한 것으로서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을 인식하는 것이며, 매월 별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같은 뜻 : 국심2005서1845, 2005.10.14.).
〈을설〉손익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원천징수도 지급시점에 총지급금액에 대하여 하는 것임.
(이유)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계약시점에 금액을 확정하여 일시에 지급하고 동 지급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며,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미이행기간분만을 반환하지 않고 전액을 반환하는 등 지급시점에 확정된 대가로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Signing Bonus지급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또한, 계약위반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당초 지급시점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것임.
【회신】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402, 2006.03.29
【질의】
Sign-up Bonus 지급과 관련하여
당 법인은 경영컨설팅 회사로서 2가지 형태의 Sign up Bonus가 지급됨.
첫째는 직원이 해외MBA를 가는 경우 휴직처리하면서 동시에 졸업 후 복귀해 2년간 의무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이 때 Sign up Bonus를 지급하며 2년 미만 근무시 반환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둘째는 해외에 있는 MBA를 채용하면서 졸업전에 근로게약서를 작성하고 Sign up Bonus를 지급하고 반환조건은 같음.
위와 같은 Sign up Bonus 지급과 관련하여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 개인의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보아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3.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같은법 제134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