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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을 받은 기부처에서 다른 용도 사용 시 당초 기부금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당초 기부목적(고유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병원신축)하고 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0, 2004.03.0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개인이 사립학교(학교법인)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학교법인은 기부받은 금액으로 병원신축, 그 수익으로 시설비, 교육비 등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이 될 경우 당초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05. 12. 31. 개정)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2005. 12. 31. 개정)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05. 12. 31.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05. 12. 31. 개정)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5.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2.19. 법명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2.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2.28. 개정)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2.9.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98.12.31. 개정)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2.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1593(2005.10.5.)

     1. 특수관계있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1항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