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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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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인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자녀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안내책자를 보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수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는 의미가 실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발생함.

○ 질의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