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3. 11. 수원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 관할세무서는 본세 ○○○○백만원, 가산금 ○○○백만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2004. 5. 20.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함.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
○ 질의내용
-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의 징수유예가 납부기한 후에 있은 때에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2007. 12. 31. 제목개정)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31.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사실관계)
2000. 8. 16 질의회사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동 인가결정의 내용중에 “가산금의 확정은 본 정리계획안 인가일까지 발생된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법원의 인가 결정내용에 불구하고 정리인가결정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하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신】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42, 2003.01.29
【질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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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납부기한 독촉기한 회사정리인가결정
〈질의내용〉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이 독촉기한 경과후에 있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가능여부
【회신】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