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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
회신
귀 질의『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6.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613, 2006.11.29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천광역시가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시상함.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중략)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440, 1995.05.25

1. 귀 질의의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조세협약 제17조, 한·스웨덴조세협약 제17조, 한·벨기에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1팀-1617, 2006.12.01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3, 2007.01.08

귀 질의의 경우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및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35, 2004.05.06

귀 질의의 경우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여기서 특정인이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73, 2005.11.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