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조합이 건축하여 소
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계속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하
여 자금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일시적(2년 예정)인 임대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12. 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 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 31. 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5. 5. 31. 제정)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 31.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4, 2008.01.04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37, 2006.06.22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2005.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언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