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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사업법에 의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세사법 부칙 제2조에서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에서 기존의 관세사 법인은 사원정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사법에 의한 설립된 법인이 관세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게 됨

○ 질의요지

관세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2008. 2. 22. 조번개정)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