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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시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80.00.00. : 공동상속주택 취득(모친과 6남매 공동으로 법정상속)

 * 동일세대원이었으며, 본인이 장남이고 호주승계인인 관계로 모친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지분이 가장많음

- 1995.00.00. : 1987년 분가하여 00빌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모친도 공동상속주택을 전세주고 1995년 일산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각각 따로 살고 있음

나. 질문내용

- 위 00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11호ㆍ제11호의 2, 제110조 제1항 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 10 및 제210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 10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