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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받았으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못하고 있었음

 - 그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당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아래 사례 중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③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