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일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8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역에 소재하는 고덕시영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그 후,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 온 것은 2005년 9월이며, 2005년 12월부터 당해 아파트에서 2년 2개월 거주하고 있고 당해 아파트로 거소등록이 되어 있음
- 영주권을 반납하고 당해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한국거소 증명 발급일 : 2002.08.07.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