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다 부도로 인한 화의결정으로 건설공사수주 및 금융기관 거래제한 등으로 영업할동에 제약과 한계에 도달하여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내용에 따라 단순분할(분할신설회사 B의 주식 100%를 A사가 소유함: 물적분할)로하고, 분할 후의 회사 책임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마침.
- 분할 등기 직후에 당초 A가 가진 건설업 관련 면허 일체와 그에 따른 실적과 건설영업장을 분할되는 B사로 넘김.
- A회사의 분할목적은 화의법의 입법취지나 화의인가 결정을 한 법원의 의도가 회사의 청산보다는 화의를 통한 회사를 갱생하여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영업활동의 제약요소를 최소화 하여 화의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화의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던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 분할 계획서상에도 “분할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A사는 분할이후 영업활동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화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A사로부터 영업장과 건설업 면허 및 실적을 양수 받은 B사는 신설법인이지만 초기부터 건설부분에서는 과거 A사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따라서 B사는 변제능력이 없는 A사가 화의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차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화의채권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B사로 구상금 청구와 함께 회사의 각종 자산 및 공사대금 등의 매출채권에 채권보존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사의 신용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등 A사의 처지에 놓이고, 당초 분할의 의도 또한 화의채무의 성실한 변제를 위해 B사를 설립한 만큼 B사가 A사에게 화의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 B사의 장부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함.
- A사는 B사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화의채무 변제에 지체 없이 사용함.
- 회계처리 내역(화의채무 상환시 제공된 자금)
ㆍ분할신설법인 B의 회계처리
(차변) 미수금*** (대변) 제예금***
ㆍ분할전법인 모회사 A의 회계처리
(차변) 제예금*** (대변) 미지급금
(차변) 차입금(화의채무)*** (대변) 제예금***
나. 질의요지
물적분할의 취지나 목적이 상법상 문제가 없고 분할전 회사의 회의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B사가 A법인에 자금을 제공하여 A사가 화의채무를 상환한 것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