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해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동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변제한 연대채무 중 자신의 분담율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 제425조 규정에 의한 구상채 권 또는 구상채권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다 부도로 인한 화의결정으로 건설공사수주 및 금융기관 거래제한 등으로 영업할동에 제약과 한계에 도달하여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내용에 따라 단순분할(분할신설회사 B의 주식 100%를 A사가 소유함: 물적분할)로하고, 분할 후의 회사 책임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마침.

 - 분할 등기 직후에 당초 A가 가진 건설업 관련 면허 일체와 그에 따른 실적과 건설영업장을 분할되는 B사로 넘김.

 - A회사의 분할목적은 화의법의 입법취지나 화의인가 결정을 한 법원의 의도가 회사의 청산보다는 화의를 통한 회사를 갱생하여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영업활동의 제약요소를 최소화 하여 화의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화의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던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 분할 계획서상에도 “분할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A사는 분할이후 영업활동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화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A사로부터 영업장과 건설업 면허 및 실적을 양수 받은 B사는 신설법인이지만 초기부터 건설부분에서는 과거 A사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따라서 B사는 변제능력이 없는 A사가 화의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차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화의채권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B사로 구상금 청구와 함께 회사의 각종 자산 및 공사대금 등의 매출채권에 채권보존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사의 신용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등 A사의 처지에 놓이고, 당초 분할의 의도 또한 화의채무의 성실한 변제를 위해 B사를 설립한 만큼 B사가 A사에게 화의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 B사의 장부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함.

 - A사는 B사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화의채무 변제에 지체 없이 사용함.

 - 회계처리 내역(화의채무 상환시 제공된 자금)

  ㆍ분할신설법인 B의 회계처리

    (차변) 미수금*** (대변) 제예금***

  ㆍ분할전법인 모회사 A의 회계처리

    (차변) 제예금*** (대변) 미지급금

    (차변) 차입금(화의채무)*** (대변) 제예금***

나. 질의요지

   물적분할의 취지나 목적이 상법상 문제가 없고 분할전 회사의 회의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B사가 A법인에 자금을 제공하여 A사가 화의채무를 상환한 것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