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에 노원구 소재 땅 16평(도로)정도를 300만원에 양도함.
- 수년이 지나 2,9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으며, 또한 남은 도로 3평이 압류되었다는 압류통지서를 받음
- 과세관청에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되었고, 압류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 압류한 땅을 국가소유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006. 4. 28.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006. 4. 28. 신설)
③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2006. 4. 28. 항번개정)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6. 4. 28. 항번개정)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06. 4. 28. 항번개정)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2006. 4. 28. 개정)
⑧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4. 28. 항번개정)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1993. 12. 31.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 12. 31. 후단개정)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2002. 12. 26. 개정)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체납처분유예】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983. 12. 19. 신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3. 12. 19. 신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83. 1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22620-3198, 1987.07.07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에 해당하니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각하 또는 기각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분의 실익은 없음.
○ 징세46101-1258, 2000.08.23
【질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한 조세압류에 우선하여 정리담보권 등이 다수 존재하여 압류대상토지를 공매처분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 없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위 조세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678, 2000.11.30
【질의】
금융기관 등에 선순위 채권담보가 있어, 국세의 체납처분 목적물인 본인의 부동산이 공매가 되어도 공매추산가액이 금융기관의 채권금액의 1/10에도 못미처 체납국세나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금액은 전혀 없음.
이 경우 국세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같은법 제85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