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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 미제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조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같은 법 제81조 규정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및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신고를 하였으나, 지급 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조서와 관련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상실되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8. 2. 22. 제목개정)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2008. 2. 22.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006. 2. 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6. 2. 9. 개정)

     2의 2. 법 제12조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소득 (2008. 2. 22. 신설)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6. 2. 9. 개정)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003. 12. 30.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003. 12. 30. 개정)

      3. 법인 (2003. 12. 30. 개정)

      4.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2003. 12. 30. 개정

   ○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 2. 22.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⑥ 법 제164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동항 제1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776, 1999.03.03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079, 1993.10.12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상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