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근로소득자의 직계비속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이 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1996. 12. 31. 신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