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2007년 3월 31일자로 의료장비의 임대 및 관련 시약, 소모품 등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의 사업일체를 양수 받았으며,
- 그 결과 A 법인이 리스이용자들과 계약한 리스계약도 모두 승계 받게 되었으며, A법인이 리스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계약의 중도해제 및 해지의 금지: 리스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규정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함 (2) 소유권: 리스기간동안의 소유권은 당 법인에 있으며, 리스기간의 만료시 임대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함 (3) 보수유지: A법인은 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점검은 물론 리스이용자의 수리요청을 받은 즉시 수리 복구하여 정상 가동시키며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고장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 상기의 리스거래에 대해서 A법인은 회계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하고 있었고, 세무상은 A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차로 처리하고 있었음.
○ 질의요지
<질의 1>
질의 법인이 여전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A법인으로부터 2007년 2월 28일 이후 양수한 금융리스채권(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 말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함)에 대한 세법상 수익인식을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A법인이 처리하였던 방식에 따라 임대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존재하는 바 어떠한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갑설) 금융리스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이제는 여전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 말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개정규정은 부칙에 의해 2007년 2월 28일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7년 2월 28일 이후 여전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 말하는 금융리스채권 및 금융리스자산을 양수하여 동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대여하는 분이므로 금융리스로 처리가 가능함.(서면2팀-1919, 2004.9.14)
최초의 리스채권은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리스채권을 2007년 2월 28일 이후 양수하여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결과 동 리스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리스이용자의 세무처리와 무관하게 시설대여자는 금융리스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을설) 임대차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이미 대여가 개시된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채권을 양수한 사례이므로, 시설대여자는 변경되었지만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동 시설을 2007년 2월 28일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동이 없음. 결국, 조세법의 해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리해석이 기본원칙이라고 할 때 부칙의 규정이 ‘이 영 시행 후 시설을 대여하는 분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대여하는 분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의 대여가 최초로 대여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실익이 존재할 것이고, 최초로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시설대여자의 입장이 아닌 동 시설물 자체가 최초로 대여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만약, 시설대여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리스채권이 양도되기 이전에는 세법상 임대차로 처리하던 것을 양도 이후에 금융리스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제3자간의 거래로 인해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던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처리를 임대차에서 금융리스로 변동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질의 2>
만약, 질의의 법인이 양수한 리스채권에 대해서 임대차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이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되어 세무상 결산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갑설)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강제 받는 당 법인과 같은 외감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경우에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결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당 법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세무상 신고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함. 오히려, 동 건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심 2005서 1841, 2007.2.9). 또한, 과세관청은 이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렌탈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바 있음(서면2팀-379, 2006.2.21). 동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함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임.
을설)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할 수 없음.
이유)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조정으로 인해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신고조정으로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 3>
만약, 질의 2번에 <을설>이 타당하다면, 금융리스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매년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한 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