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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변경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등 대출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를 위해 이미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일부 추가 및 변경되어 동 약정서의 갱신을 추진함.

- 대출거래약정서의 추가 및 변경 내용을 보면 ‘대출약정서’의 주요내용(담보목적물, 계약금액, 계약기간)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히 내부 규정의 개정내용 등이 일부 반영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과세문서 및 세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007. 2. 28.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7. 2. 28.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7. 2. 28.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7. 2. 28.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7. 2. 28. 개정)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7. 2. 28.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007. 2. 28.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7. 2. 28. 개정)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7. 2. 28.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2007. 2. 28. 개정)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07. 2. 28. 개정)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소비46440-1531(1994.07.23)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