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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대가 차액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와 대가 차액을 소득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그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의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의해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