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하였으나, 추후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당초 연말정산에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과세관청(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만약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시 오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시 계산한 소득금액(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아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005. 2. 1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7. 4. 23. 신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19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2005. 3. 19.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2005. 3. 19. 개정)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19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1999. 5. 7.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200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