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년에 우리은행의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개인연금저축액을 불입하다가 2007.12월말까지 불입하고 2008.1월중 개인사정으로 동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함.
1998.5월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2005~2007년에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질의내용
1998년 당시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징수되지 않으나 2005~2007년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③ 생략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삭제, 2001. 12. 29.)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⑥~⑦ 생략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 2 제4항 및 제8항, 제81조 제2항 및 제5항, 제83조 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목】퇴직 후 개인연금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o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규정되어 있음.
o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들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하고 있음.
o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여 오다가 불입계약기간(1995.9.4.∼2019.9.4.)만료 전에 저축자가 퇴직(2002.10.31.)하고 다음해에 개인사업인 음식점을 개업(2003.5.)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5.16.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306, 2000.06.05
【제목】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된 경우도 해지사유가 ‘퇴직’인 경우는 환급됨
【질의】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개정 관련 질의사항임.
o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 중 제8조 제2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고, 부칙 제7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음.
1. 그렇다면 1999. 1. 1 이후 이미 해지하여 과세한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환급하면 되는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지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휴업”으로 인한 경우가 금번에 삭제되었는데, 1999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미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혜택분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하는지.
3. “휴업”으로 인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이미 해지한 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면 과세 및 소득공제 환수는 어느 때의 해지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o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제6항에는 근로자우대신탁의 비과세요건을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각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로 정하여져 있음.
1. 이번 개정에서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중 “휴업”이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의 휴업으로 인한 해지시에도 과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면 되는지.
2. “휴업”으로 인한 경우 과세한다면 시행령 공포일인 2000. 1. 10부터 과세하면 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1999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은 2000. 1. 10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