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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생산일자 2008.03.1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64, 1997.03.06 【제목】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회신】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소규모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2007년에 B법인에게 매각된 바, B법인은 A법인의 직원 5명 중 2명은 고용을 승계하고 3명은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킴.

- B법인은 직책과 근무연수 등을 감안한 차등적 퇴직급여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시하고 퇴직을 권고받은 3명은 각자 B법인과 협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함.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지급규정은 없음.

- 질의자는 법정퇴직금, 추가퇴직금(전별금·위로금 명목으로 12개월 급여), 인센티브(연말까지 근무하면서 원만한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3.5개월 급여), 인센티브 보너스(연봉의 10%),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년말에 퇴직함.

○ 질의내용

질의자와 B법인이 작성한 합의서상 추가퇴직금(전별금·위로금 명목으로 12개월 급여)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고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마. 생략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⑤ 생략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3. 생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450,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소득46011-664, 1997.03.06

【제목】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 종업원을 선정하여 정리해고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개별적인 협상을 통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의 소득구분

【회신】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22601-2305, 1991.12.03

【제목】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질의】근무처의 인원정리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시 5개월분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을 때 동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는.

【회신】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원정리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