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인 자동차영업소 영업사원의 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그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자동차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외에 금전이 부족한 차량매수자를 할부금융회사에 소개하는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입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임.
○ 질의내용
<갑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자동차의 판매에 부대하여 제공한 서비스이므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세를 연말정산한다.
이 유 : 자동차판매사원은 차량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차량매수자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회사를 소개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도 같이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을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방문판매업법상 판매수당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병설>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연말정산 소득금액을 무시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 유 :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수당과 할부금융회사로부터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12.31>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5.2.19>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5.2.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3.21, 1999.5.7, 2005.3.19>
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36
나. 관련 예규 등
○ 서면1팀-1548, 2006.11.15
[ 제 목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소득률
[ 요 지 ]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법규과-2042, 2006.5.25. (과세기준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