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상장중소기업의 개인주주가 2005년도 사망하여 상속이 되었으나 200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별지54호 서식)상속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함.
- 질의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방법
ㆍ2005년 사업년도분에 대해 수정신고.
ㆍ2007년 사업녀도에 신고시 상속내역을 반영하여 신고.
- 질의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관련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적용대상 사업년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86, 2000.01.17
【질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표(갑)에 대한 신고를 업무착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신고)된 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음-
1. 본 법인은 1997. 12. 31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1998. 3.에 하였으며, 또한 1998. 12. 31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1999. 3.에 신고하였음.
2. 당사는 1998. 3. 초에 현 자본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자한 바 있음.
3. 1998. 3.에 주식증자와 1997년 회계조정업무를 같이하면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1998년도 3월 주주 변동분을 1997년도에 변동한 것으로 착오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4.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1) 1998. 3. 현재 주주 8명으로 신고하였으며
2) 1997년 귀속 법인세 전산매체 신고시에도 1998. 3.에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던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1998년 주식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갑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음.
〈을설〉본건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신고) 되었고 사실근거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서면2팀-1243,2005.07.28
【질의】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주주구성은 단일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당해 법인의 단일 대주주는 2004.4.1. 인적분할 형태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당 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 후의 주주명을 기초와 기말주주에 기재하고 사업연도중의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상황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1050,2005.07.11
【질의】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동내용을 모르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변동내역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1064,2006.06.12
【질의】
본인은 법인의 경리실무 담당자로서 2005년도 법인세 신고분 중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및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음.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친족, 법인 및 임직원의 보유주식(188명 지분율 7.52%)에 관련된 개개인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2005년도 법인세 신고시 저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임직원 보유주식(182명 지분율 7.52%)에 대하여는 소액주주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음. (2005년도에 직원들간의 거래(9명)의 지분율 변동은 있으나 전체주식수 및 임직원의 전체지분율(7.52%) 변동은 없음)
이러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도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와 유사한 회신사례를 첨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재재산-252, 20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