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년도 지급한 토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생산일자 2008.03.07.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73, 2006.04.12】 및 【소득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2003.8월 토지구입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호텔업을 하고자 했으나 호텔신축 허가가 나지 않던 중 2007.10월 호텔신축 허가승인 되어 2008.1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텔업을 하고자 함.

‣ 2003. 8. 토지구입(차입금 60%)

‣ 2003. 9. 호텔신축 허가신청

‣ 2003. 9. 허가보류

‣ 2007.10. 호텔신축 허가승인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년도 지급한 토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200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73, 2006.04.12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당사자간 분쟁으로 이전과세기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이전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경우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175, 2000.09.27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0012, 2000.07.14

【질의】

주상복합건물 매물이 있어 융자를 얻어 건물을 매입하였음.

본인의 경우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3년 한시)은 임대료(총수입금)를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A) 융자금 이자는 월세(총 수입)를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B) 융자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린 경우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