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생산일자 2008.03.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이 운용하는 박물관의 지정기부금단체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일46011-10398, 2001.11.02 【질의】본인은 ○○○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등록 제XXX호)을 운영하는 개인임.소득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코자 함.가. 본인의 박물관에 물품 또는 금액을 기탁코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소득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나. 경감처리가 된다면 박물관 자체 영수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