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이하 A법인)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동통신사 및 각종 카드회사(이하 B법인)와 제휴를 맺어서 B법인의 카드를 제시하는 고객에 한하여 7,000원의 영화표를 5,000원에 발권을 해주고 추후에 할인금액 2,000원중 B법인으로부터는 1,600원을 받고 나머지 400원은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함.
① A법인은 발권한 영화표 금액중에 B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맞는다면 일반고객과 B법인중에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② A법인이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A 법인은 2,000원을 발행하고 B법인은 A법인에게 400원에 대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③ 아니면 1,600원에 대해서 A법인만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법인은 400원에 대해서 매입할인으로 처리하고 400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④ B법인의 경우 B법인의 고객들의 누적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차감이 없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A법인과 B법인의 세무상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⑤ 위 ③의경우 A법인은 400원에 대해서 매입할인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⑥ ①번의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다면 A법인과 B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적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415, 2007.08.29]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13, 1996.10.14.)를 참고하기 바람.